생활정보 / / 2023. 3. 2. 12:43

2023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신청) 및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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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시작한 임대차계약의무조항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과거에는 부동산에서 집을 계약할 때 별도로 신고절차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받는 경우가 없었는데 임대차계약신고제도가 생기면서 올해 2023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임대차계약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하는 방법과 동시에 한 번에 확정일자까지 해결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면서 과태료 관한 이야기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하셔서 불이익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2023년 주택 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란?

 

 

주택임대차계약은 신규, 변경, 갱신, 해제에 대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제는 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계약을 반드시 신고하셔야 불이익받으시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진행했던 확정일자까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게 되면 동시에

확정일자등록도 완료된다고 합니다.(확정일자 신청비용 : 600원 별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계약 당사자 및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차계약 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군 단위를 제외한 도 및 전국 전역

 

해당 대상조건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건 모두해당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2021년 3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해당 기간 후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추후 통보예정)

 

 

요즘 전세월세로 부동산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사항이라서 반드시 부동산계약 이후 30일 이내로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2023년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임대차계약신고방법은  동사무소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접속을 통한 인터넷신고방법 둘 다 가능합니다.

 

추가로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신고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원격지원신청방법도 있기 때문에 상담원연결 이후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고객센터 : 1533-2949

 

 

임대차계약 방문신고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했던 계약서사본을 받아서 지참하여

일반 동사무소주민센터로 방문하신 다음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계약서 이외에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 곳도 있어서 방문하시기 전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인터넷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임대차계약신고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 계약서 사본 ( 사진 촬영하여 파일로 저장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접속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상단의 배너를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시도선택 및 시군구 선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접속 이후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을 선택한 다음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사용을 위한 인증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선택한 시군구 메인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하단의 임대차신고 메뉴 [신고서 등록]을 클릭합니다.

 

 

 

 

 

 

5. 임대목적물 소재지 검색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임대목적물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여 검색한 다음 검색된 주소지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주민센터를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인구분]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임대인 임차인 정보입력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임대차 계약 당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모두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7. 계약서 첨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임대목적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서류가 잘 안 보이거나 오류가 나게 되면 담당자분이 따로 연락을 주시기 때문에 상세문 참고하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8. 전자서명 완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임대차신고작성이 모두완료되면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서명 페이지로 이동하여 하단의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9. 필증인쇄 +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조회목록창에서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상태로 변경되면 (공무원의 승인절차가 완료되어야 완료로 변경됨)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카카오톡 알림으로도 진행절차와 함께 안내문자가 오기 때문에 카카오톡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신고 알림이 오시면 확인하신 후 신고필증인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온라인과 직접방문모두 계약서를 참고하여 임대차계약신고를 완료한 경우

이때 발급받게 되는 신고필증으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시는 방법은 신고필증에 우측상단에 있는 확정일자 등부번호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시에 확정일자의 효력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필증에 적힌 날짜가 즉 확정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이미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신고는 진행해야 합니다.

단 임대차 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임대차계약 과태료부과 내용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하는방법

 

 

※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 2023년 6월 1일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건과 거짓신고( 지연사례포함 ) 모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임대차계약 과태료관련된 이야기로는 아직까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지만 2023년 5월 31일 이후부터는 부동산(전월세 모두포함)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 또는 신고를 늦게 하여도 30일 이내로 정상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해당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으셨죠?

요즘은 전월세로 부동산계약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은 집일수록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셔야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신청의 경우 10분이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고하셔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아보시고 과태료 부분에서도 불이익 보시는 일 없게끔 미리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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