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실행된다고 하니 오늘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및 지급액계산까지 총정리해 보면서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총 4 분류로 나눠져 있지만 보통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하기 전 활동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의 불안과 생활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을 하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다음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 전까지 1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가 있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정리하자면 6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3년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단의 2023년 실업급여조건이 변경되는 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조건 변경되는 점
2023년이 되면서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이 변경된 주요 원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수급조건이 본격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기 위해 고용서비스고도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수급조건 4가지
1.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금액이 변경됩니다. | 기존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한기간 180일 2023년 변경이후 : 300일 가까이 증가 기존 : 지급금액 최저임금의 80% 2023년 변경이후: 최저임금의 60%만 지급 |
2. 형식적 구직활동시 미지급 | 2023년 5월부터 형식적 구직활동과 면접불참 또는 취업을 거부할경우 급여미지급 |
3. 국민취업제도 참여시 조건 | 국민취업제도참여시 매달2번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하며 조기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 |
4. 지역고용센터 차원 일자리 매칭서비스 확대 | 지역고용센터를통해 광역단위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대할것을 약속 |
2023년 변경되는 수급조건인데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처음 재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목적이 변질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빠르게 변경되어 실행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변경된 수급조건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사이트는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줘야 함 (회사에서 진행해줘야 함)
↓
2. 워크넷 구직등록
↓
3.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관할보험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가능)
↓
4. 수급자격신청 전 교육이수는 필수입니다.
↓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제출
↓
6.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구직급여신청 * (인터넷 온라인교육 이수완료 후 고용센터방문은 필수)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실업급여 지급일수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한액 |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일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2023년 변경되는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60%만 지급하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변경된 6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확인해 보시면 연령 및 가입기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일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전처럼 온라인강의로만 대체해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제도를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받으시는 일 없도록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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