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28. 13:44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액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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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실업급여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직까지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실행된다고 하니 오늘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 보시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지급액계산까지 총정리해 보면서 20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와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조건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총 4 분류로 나눠져 있지만 보통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하기 전 활동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의 불안과 생활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을 하게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을 할 경우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실업급여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다음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실직 전까지 18개월을 근무해야 합니다.
2. 18개월 근무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가 있었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게 된 경우
4. 현재 재취업의사가 확실하나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정리하자면 6개월 이상 근무했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여 직장을 잃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23년 올해부터 실업급여 수급조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단의 2023년 실업급여조건이 변경되는 점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조건 변경되는 점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년이 되면서 실업급여수급조건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수급조건이 변경된 주요 원인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고 오히려 실업급여를 받는 대상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수급조건이 본격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의욕을 상승시키기 위해 고용서비스고도화 방안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2023년 변경되는 수급조건 4가지 

 

1.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금액이 변경됩니다. 기존 :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한기간 180일

2023년 변경이후 : 300일 가까이 증가

기존 : 지급금액 최저임금의 80% 

2023년 변경이후: 최저임금의 60%만 지급
2. 형식적 구직활동시 미지급 2023년 5월부터 형식적 구직활동과 면접불참 또는 취업을 거부할경우 급여미지급
3. 국민취업제도 참여시 조건  국민취업제도참여시 매달2번이상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하며 
조기취업성공시 성공수당 지급
4. 지역고용센터 차원 일자리 매칭서비스 확대  지역고용센터를통해 광역단위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확대할것을 약속

 

2023년 변경되는 수급조건인데 수급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식이지만 처음 재취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목적이 변질되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빠르게 변경되어 실행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변경된 수급조건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사이트는 하단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워크넷 구직등록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신고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서 처리해줘야 함 (회사에서 진행해줘야 함)

2. 워크넷 구직등록 

3.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신청 (관할보험센터에서 받는 교육도 가능)

4. 수급자격신청 전 교육이수는 필수입니다.

5.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제출

6.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구직급여신청 * (인터넷 온라인교육 이수완료 후 고용센터방문은 필수)

 

실업급여 대상자 확인하기

 

2023년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실업급여 지급일수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실업급여의 경우 상한액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셔서 상한액과 하한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일경우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실업급여

 

2023년 변경되는 지급액최저임금의 60%만 지급하기 때문에 계산하실 때 변경된 60%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위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확인해 보시면 연령 및 가입기간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일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소정급여일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직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전처럼 온라인강의로만 대체해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 실업급여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봤는데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제도를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받으시는 일 없도록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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