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22. 22:3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금액 대상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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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3년도부터 달라진 근로장려금을 확인해보려 합니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지난겨울 난방비폭등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셨는데 올해는 근로장려금기준이 변동되면서 다행히도 지급받을 수 있는 급액과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된 근로장려금 꼭 확인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기준 확인하기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보통 근로장려금하면 소득 부분이 평균이하로 잡혀계신 분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어떤 직군을 가지고 계시던 자신의 소득이 평균이상으로 생각하신 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며 중간에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한 경우에도 기존의 소득보다 연간 총소득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나 잠시 근무를 해서 수익이 발생되셨던 분들도 작년기준으로 소득이 있으셨다면 누구나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셨던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목차 하단에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이 세 가지로 나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눠집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1인가구, 배우자, 부양자,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자녀 또는 배우자가 있거나 자신이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이 있는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하는 본인과 배우자의 전체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하는 본인,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둘 중 한 명이 총급여액이 300 이하일 경우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마지막 재산요건의 대한이야기로는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작년도 기준을 보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구원전체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충족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으로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 유가증건, 전세보증금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 만원 미만 3,200 만원 미만 3,800 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최대 165 만원 최대 285 만원 최대 33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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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내용정리

 

이번 근로장려금의 관련된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과 가구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소득기준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산요건으로는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올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고 지원금액 또한 작년에 비해 가구별로 10%가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의 50% 차감 기준도 재산 1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은 ?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전에 말씀드린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고 해도 신청제외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단의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대상의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인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의사, 검사, 변호사등 전문직업)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신청기간

 

 

  신청 기간 지급액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 ~ 15일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전년도 귀속분 정산  5월 추가지급 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올해 상반기 소득분 9월1 ~ 15일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살펴보자면 전년도 하반기의 소득분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급액의 경우 산정액의 35% 를 지급액으로 이뤄집니다. 전년도 귀속분 정산의 경우 5월 말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액은 추가지급과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미리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집니다.

 

올해 상반기소득분의 경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작년에 상반기신청하셨던 분들은 올해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모두 끝난 후 6개월 동안은 기한 후 신청을 받게 되는데 기한 후신청의 경우 근로장려금신청을 놓쳐 다시 할 수 있는 점은 좋지만 지금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꼭 확인하셔서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일정

 

신청기간에 따라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시기가 나눠지게 되는데 변경된 사항도 있다 보니 아래표를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시기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 6 월 말 
전년도 귀속분 정산  9 월 말 
올해 상반기 소득분 6 월 말 ( 하단내용 참고 )

 

 

작년 상반기소득분을 9월에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 하반기분을 신청하게 되면 6월에 22년도 장려금이 전액지급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6월에 전부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기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되는 지급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받은 금액을 뱉어내는 일도 생기는데 이때는 따로 반납하지 않더라도 향후 5년간 지급예정인 장려금에서 환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하반기 반기신청을 하신 분들은 6월에 지급이 완료되며 반기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을 제외하고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3개월 정도 더 앞당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4. 자영업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업종에 따라서 조정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반기 신청에서는 대상자가 되지 않고 5월에 정기신청을 하셔야 하며 하단의 업종별 조정률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조정률이 적용되며 연간소득이 1억 이상이더라도 조정률적용이 20% 일 경우 연소득 2000만 원으로 취급하여 장려금 수급자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아래의 조정률을 확인하신 뒤 적용해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 업종별 조정률

 

 

업종에따른 조정률 계산방법은 연간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고 소득기준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업종 조정률
농.임.어업.광업,부품판매업,소매업,부동산 매매업,자동차등 다른 항목에 해당하지않는 사업 20%
제조업,음식업점,전기,수도사업,건설업,가스 45%
상품중개업,숙박,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통신,금융보험업 60%
서비스업(부동산,전문.과학.기술,사업관리,사업지원,보육,보건,사회복지,예술및 스포츠 ,여가,수리및 기타개인 75%
부동산 임대업,임대업(부동산제외),인적용역,가구내 고용활동  90%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제 가장 중요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으로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고 PC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단의 홈택스링크도 함께 남겨드리겠습니다.

 


1.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손택스 설치 후 실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개별 인증번호 선택 후 로그인 
 신청요건 확인, 지급계좌 등록 

2. OR코드 신청 
 QR코드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됩니다.

3. 전화신청 (ARS 1544-9944)
 1544-9944 전화연결 후 
 장려금 1번을 누르 신다음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연락처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모바일에서 따로 알림을 받으셨거나 개인적으로 알림을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페이지나 개인 모바일 알림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따로 알림을 받지 못하셨거나 인터넷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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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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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PC로 홈택스이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위에 링크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신청메뉴나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들어가신 다음 일반 신청하기로 들어가셔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시고 소득자료를 불러와 내용을 확인하신 뒤에 입력란 그대로 계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해 주시면됩니다.

 

6.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차이점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2023년 근로 장려금 신청

 

간혹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점의대해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의 대해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의 지급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정기와 반기의 신청가능여부가 나눠지기 때문에 하단의 표를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기  반기
1년에 1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자를 포함한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1년에 2번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집니다.또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 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하신 근로소득자분들은 정기나 반기분 중에서 하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2019년부터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1년에 2번 반기별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 2023년 달라진 근로장려금의 내용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넘어가서 몇 년 동안 받아본 적 없이 넘어갔었는데 혹시라도 저처럼 대상자가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셨던 분들은 오늘 홈택스와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지급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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