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3. 16. 12:30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 혜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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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적금으로 가입하고 적금만 하면  최대 5천만 원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6월 출시예정이며  요즘 인기가 많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신청방법 혜택까지 바로 알려드릴 테니 미리정보 알아보시고 청년도약계좌혜택 놓치지 마세요!

 

 

2023년 청년도약계좌
2023년 청년도약계좌

 

2023년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저축기간 납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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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월 40만 원 ~70 만원까지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부정책상품입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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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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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

 

소득: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상은 정부기여금 미지급

 

※ 중위소득 180% 기준 
1인 500만 원 (연봉 6000만 원) / 2인 622만 원 / 3인 798만 원 / 4인 972만 원

 

2023년 청년도약계좌
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보시면 만 19세 ~ 34세 청년 개인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일 경우 모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이 6,3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는 연간 근로소득이 6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면 매달 납부금액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저축 기간 및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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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저축기간 : 매월 적립 / 5년 만기 

 

월 납입액 : 최소 40만 원 ~ 최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 만원 )

 

 

청년도약계좌 저축기간은 5년이 만기이며 한 달에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안으로 납입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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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제한 TIP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등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과 복지상품 고용지원상품등 동시가입가능
※ 청년희망적금(만기 후)과 중복가입불가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와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2023년 청년도약계좌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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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혜택이자 부분기여금, 비과세 부분입니다.

 

이자는 가입 후 최소 3년 동안 고정금리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추가로 저소득층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시켜 주며 일반적금과 차별화된 혜택으로 정부가 매달 2만 2천~ 2만 4천 원을 기여금형태로 보태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해 준다고 하니 우선 첫 번째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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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여금 비율  기여금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6.00% 40만원 (월 2.4만원)
3,600만원 이하 4.60% 50만원 (월 2.3만원)
4,800만원 이하  3.70% 60만원 (월 2.2만원)
6,000만원 이하  3.00% 70만원 (월 2.1만원)
7,500만원  - -

 

기여금지급형식은 개인의 총 급여소득별로 달라지는데 우선 개인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40~6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수령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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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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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비과세로 세금 면제 

 

일반 이자소득 이자과세 : 기본적으로 14% (지방세 포함 시 15.4%) 

 

청년도약계좌일경우 : 이자소득 비과세 세금면제

 

ex : 일반 적금의경우 매월 70만 원을 5년 납입했을 경우 6%의 이 자라 고하면 640만 원의 이자를 가져갈 수 있지만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이 중에서 98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

 

2023년 청년도약계좌
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에서 가장 좋은 혜택인 비과세 부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매월 70만 원을 5년 납입하고 6%에 대한 이자를 받을 때 일반적금의 경우 98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비과세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처럼 적금으로 돈을 모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실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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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2023년 6월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각금융회사별로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입자격 유지심사기준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 판단

※ 1년 주기로 개인 소득 심사 이후 기여금 지급규모 조정, 또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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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출시는 6월이며 3년 고정금리로 확정되었지만 현재 각 금융권별로 이자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2023년 6월부터 각금융회사의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과 심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가입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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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및 중도해지자 :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 2024년 2월 , 3월 24일 이후 추가모집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와 중도해지자의 경우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가입하실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을 현재 가입하신 분들은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 추가모집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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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기여금과 비과세혜택 유지가능한 경우 

 

※ 청년도약계좌 가입도중에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유지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짧은 적금기간에 비해 중도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중도해지 시에 예외조항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 부분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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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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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일반적인 궁굼한 사항들은 금융위원회 사이트에서 바로보실수있습니다.상단의 청약도약계좌 배너를 클릭하시면 금융위원회 사이트로이동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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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같은 청년적금 상품으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셨을 때도 훨씬 혜택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청년들에게 절대 짧지 않은 기간이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입조건과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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