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로 인해 정부에서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조건으로 차주에게
차량의 해당금액을 전액 지원해 주는 '노후경유 조기폐차 지원금'을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노후경유차량을 조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차주입장에도 현실적인 방법이 기 때문에 오늘은 노후경유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신청방법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올해를 마지막으로 5등급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종료되기 때문에 5등급 노후경유차량을 처분하실 예정이 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노후경유차가(배출가스 4,5 등급차량) 연식이 오래되기 전 처분할 경우에 정부에서 해당차량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신청하는 방법에 따라서 현재는 전액지원까지 가능합니다.
※ 올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5등급은 올해까지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며 4등급의 경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서 등급이 판정되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노후경유차로 판정되고 나면 운행하는 동안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중고차 딜러를 통해 판매할 경우 차량의 금액을 높게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후경유차량을 처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노후경유차량을 어떻게 처분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요건 및 신청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과 신청조건을 하단 본문에서 확인하신 다음 지원금을 접수하기 전 조기폐차를 먼저 신청하셔야 하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차량과 신청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하단 목차 본문에 폐차신청 이후 지원금을 추가로 접수하는 방법과 지원금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방법, 조기폐차 이후 신차를 구매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남겨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상 차량
대상차량의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제 4등급 5 등급 경유 자동차
※ 출고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2.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3.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관용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조건
1. 대기 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2.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매연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4.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 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정상운행가능한 차량) 판정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금액
이제 정말중요한 부분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초중량 3.5톤 미만 승용차와 그 외 , 4등급, 5등급으로 차량에 따라서 각각 지원율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 초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4등급의 경우 기본(폐차) 50%. 800만 원에 50% =400만 원 지원
승용 5인이하의 경우 기본적으로 50%를 받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50%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4등급의 경우 800만 원의 50%까지 5등급의 경우 300만 원의 50%까지 기본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 초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4등급의 경우 폐차 후 무공해구입. 800만 원에 50% =400만 원 지원+50만 원 추가
추가로 무공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50만 원 상한액 내에서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차량을 구매할 경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지원금내용도 잊지 말고 하단 목차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지원 및 신차구매 시 혜택
추가지원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원금 지급적용기준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해당되는 차량에 등급밑에 금액과 지원율 (기본) 퍼센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폐차만 하셨을 경우(신차를 구매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금금액이 됩니다.
폐차만 했을 경우
ex) 초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4등급의 경우 <폐차만 했을 때> 800만 원에 50% =400만 원만 지원
폐차 +신차구입의 경우
ex) 초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 이하 4등급의 경우 <폐차+신차구입> 800만 원에 50%+ 추가지원 50% =800만 원 지원
이제 추가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로는 차량을 조기폐차하고 신차로 구매할 경우 추가적으로 더 지원되는 퍼센트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점은 기본적으로 폐차만 하고 받으신 금액에 추가로 신차를 구매할 경우 포함되는 퍼센트에 따라 상한액 내에서 추가지원이 별도로 추가되어 나가게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상한액 내에서 추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증빙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시면 기본지원금을 포함해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신청하시기 전 참고사항을 전부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조기폐차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또는 정부에서 공식으로 접수를 허가한 곳(지자체)을 통해 추가적으로 (별도)접수해주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필요서류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사본 >, < 통장사본>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신청 절차 및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접수절차
온라인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실 경우 하단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신청하기 (신청 전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폐차 가능등급 4등급, 5등급 )
↓
2.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회원가입
↓
3. 저공해 조치 신청 > 신청자명, 차대번호, 등록번호, 등 정보 입력
↓
4. 저공해 조치 신청완료
↓
5.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 접수 (온라인으로 노후 경유 조기폐차 신청을 완료하신 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별도로 서류제출 후 지원금 접수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조기폐차신청을 완료하시게 되면 이후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사이트에서 별도로 서류제출을 하시고 지원금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접수 이후 담당자가 통화하기 전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사이트를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오프라인 '노후경유 조기 폐차 신청' : 국번 없이 1833-7435 또는 1577-7121입니다.
유선통화로 쉽게 접수가 가능하며 차량수거와 말소, 지원금 신청과정까지 담당자분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4등급 노후경유차량 또한 조기폐차 지원금이 가능해지면서 올해가 지원되는 마지막해인 5등급 노후경유차량처분을 서두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본지원적용률과 추가지원적용률을 잘 활용한다면 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괜찮은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분하는 동안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차량을 처분하실 수 있다고 하니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변경된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과 신청방법도 정리해 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이번 연도 변경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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